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시간 연장 보육교사 E은 1일 6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은 2011. 9. 30. 평일 근무시간 13:30부터 22:30까지( 주 40 시간, 휴식시간 1 시간 제외), 임금 월 1,000,000원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은 E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임금도 그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였다.
E은 2011. 10. 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 집에 주로 16: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관계로 월요일마다 07:20부터 22:00 또는 23:00까지 근무한 기간도 있었다.
출근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13:30, 14:00, 15:30, 16:00 각 출근하기도 하였다.
다른 선생님들에게 일이 있는 경우에는 07:30 출근하여 하루 종일 근무하기도 하였다.
일요일,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토요일에는 다른 교사들과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하였다.
2013. 7. 경에는 교사 3명이 그만두고 평가 인증이 있어서 08:50부터 17:00 또는 18:00까지 근무하였다.
E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실제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온 관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자신이 16:00부터 20:00까지 근무한 것도 맞지만 근무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6 시간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은 급여로 700,000 원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