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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4 2017가단78282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53,122원, 원고 B에게 10,408,241원, 원고 C에게 11,365,494원, 원고 D에게 7,54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근로자 파견업, 인력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드트랙터 운전원 등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가며 하였다.

주간근무조의 근로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은 12:00~13:00), 야간근무조의 근로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휴게시간은 24:00~01:00)이다.

주간근무조의 경우 1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1일을 교대로 쉬고, 일요일에는 주, 야간 교대를 위하여 일요일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후 다시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7:00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야간근무조의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중 1일을 교대로 쉰다.

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시간당 통상임금(시간급)은 별지1의 각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별지1의 각 해당 수당별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의 1개월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87.4시간 주, 야간 교대를 위해 주간근무조가 일요일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일요일을 제외한 4주간의 근로일수는 주, 야간 각 10일이므로, 4주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은 40시간(1시간 × 주간 10일 3시간 × 야간 10일)이다.

나머지 2일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은 그 2일이 주간근무인 경우와 야간근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균하면 4시간[(1시간 × 주간 2일) (3시간 × 야간 2일) ÷ 2]이다.

따라서 전일 근무하는 일요일을 제외한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이고, 일요일 전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전일 근무일수는 2.17일(365일÷7일÷12개월÷2)이고, 월 평균 전일 근무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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