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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2누23855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병의 발생 1) 원고는 2002. 11. 11. 용역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성엠에스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파견되었고 이 호텔에서 2007. 3. 15.까지 객실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2. 11. 11.부터 2005. 3. 31.까지는 1주일에 6일을 출근하여 09:00부터 17:20까지 근무하였고(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2005. 4. 1.부터 2005. 8. 31.까지는 1주일에 5일을 출근하여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으며(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3개의 객실을 청소하였다.

원고는 2005. 9. 1.부터 2007. 3. 15.까지는 1주일에 5일을 출근하여 13: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17:00부터 18:00까지 저녁시간) 13:00부터 17:00까지는 객실청소 업무를 하면서 하루 평균 6개의 객실을 청소하였고 18:00부터 22:00까지는 고객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 30개가량에 대한 간단한 청소정리 등의 업무(Turndown Service)를 하였다.

원고가 객실청소 업무를 할 경우에는 침대시트교체카펫 진공청소휴지통 비우기화장실청소 등을 하였다.

3) 원고는 2006. 10. 20. B한의원에서 기혈응체견비통의 진단을 받았고, 2007. 7. 23.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섬유근육통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8. 5. 26. 경희대학교동서신의학병원에서 양측 비구(엉덩이뼈) 이형성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8. 6. 26. 고려대학교의료원구로병원에서 양측 고관절(엉덩이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았다. 4) 기혈응체견비통은 기가 몰리고 혈이 잘 돌지 않아 어깨와 팔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나이가 듦에 따른 자연경과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고 50세 전후의 갱년기 여성에게 잘 발생한다고 하여 오십견(五十肩)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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