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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8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 시간 당 50분 근무 시 10분의 휴게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별도의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게 시간 10분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주휴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 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는 그 근무시간 중에는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카운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고 PC 방 외부로 나가는 것 등이 곤란하였으며, 카운터 자리 외에 PC 방 내 D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휴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PC 방의 요금 정산방식이 선 불제인 것으로 보이나, 근로 계약상 피고용자는 매출, 재고 파악 및 정산 관리 등을 처리하고, PC 방 내 물건( 컴퓨터, 컴퓨터 부품, 집기류, 비품, 식품 등 )에 대한 보호와 분실에 대하여도 관리하여야 하므로, 피고용자가 손님에게 PC를 배정하고 요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카운터에 ‘ 자리 비 움’ 등의 푯말을 두고 임의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근로 시간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3:00부터 익일 9:30까지( 실제로는 9:00까지 근무하였다)‘ 로, 휴게 시간 ’50 분당 10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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