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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나1198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11,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 순천시 C에 있는 B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기간 :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로 한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한다.

휴게시간 : 7시간(야간 휴게시간 5시간 포함)

6. 임금 임금구성항목 -임금은 시간급으로 하고 시간당 4,374원(4,860원의 10% 감액 적용), 상여금, 제수당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임금계산방법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아파트 취업규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1조(휴게) ② 교대제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00~13:00, 18:00~19:00, 00:00~04:00까지로 한다.

③ 위 1, 2항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아파트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무일에 3시간씩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총 6명으로 3명씩 2교대로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하고, 2014. 1. 22.부터는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경비원 1명이 2시간씩 3교대 23:00부터 익일 01:00까지, 01:00부터 03:00까지, 03:00부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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