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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0 2016가합3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5,690,157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제 플라이애쉬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2. 피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 및 출하업무를 담당하다

2015. 5. 10. 사망하였다.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 E은 망인의 누나들이다.

나. 망인의 근무형태 1) 망인은 입사 초기에는 3교대제로 근무하였으나, 2013. 6.경부터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12:00부터 24: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18:00부터 19:00까지 저녁시간)였고, 야간근무의 경우 2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08:00부터 09:00까지 아침시간)였으며,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시간 없이 스스로 조절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토요일을 기준으로 주야교대하였고, 교대일에는 12: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근무하였다. 2) 망인은 사망 전 2015. 3. 15.부터 2015. 5. 9.까지 총 56일 중 4일을 휴무하였고, 같은 기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3시간이었으며, 그 중 야간 근무시간은 28시간이었다.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66시간이었다.

3 망인의 주요 업무는 작업실 안에서 설치된 모니터를 보면서, 제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완제품이 제대로 출하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는 업무와 완제품을 상차하고 출하하는 업무이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5. 5. 10. 12:00경 출근하여 기계 청소작업을 마친 후 2015. 5. 10. 13:45경 피고 사업장 내 사무동 휴게실에서 화장실로 가던 중 쓰러져, 경남 하동군 G 소재 H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인성쇼크사이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원고 A, B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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