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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346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 F,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H,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 지연손해금 일부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채무승계 및 이행계약서 등에 따른 채권액인 각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8. 10.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청구금액과 지연이자의 기산점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8.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전부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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