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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1 2018가단6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57,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 위 57,500,000원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D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합5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4. 원고들과 D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인용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원금 합계 원금 ① 및 지연손해금 1992. 10. 9.부터 199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원금 ② 및 지연손해금 1993. 3. 15.부터 199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D 49,285,714 42,857,142 6,428,572 A 32,857,143 28,571,429 4,285,714 B 32,857,143 28,571,429 4,285,714 합계 115,000,000 100,000,000 15,000,000

나. 원고들의 모친인 D은 2016. 2.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분의 1씩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500,000원(= 115,000,000원 × 1/2)과 그 중 50,000,000원(= 100,000,000원 × 1/2)에 대하여 1992. 10. 9.부터 199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머지 7,500,000원(= 15,000,000원 × 1/2)에 대하여 1993. 3. 15.부터 199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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