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19가단707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27,690원 및 그 중 20,9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각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