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8년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08가단23074), 이 법원은 2008. 11. 28.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2009. 1. 13.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2018. 11. 21.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액은 2018. 10. 5.을 기준으로 150,000,000원(= 원금 50,000,000원 2008. 10. 6.부터 2018. 10. 5.까지 10년간 지연손해금 100,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종전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