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2나451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2행의 ‘원고’를 ‘E’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합계 ① 262,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② 담보제공 대가, ③ 임대료 대납, ④ Q 및 이랜드에 대한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①항 청구에 관하여 2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28.부터 2012.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28.부터 2007. 6. 29.까지는 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부분과 ③항 청구 일부 및 ④항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①항 청구의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06. 9. 28.부터 2012.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위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심판하기로 한다.

나. 262,5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 주장 원고는 위 262,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05. 12.부터 월 2%의 이자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분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2,5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도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또는 월정액을 감액하기 이전의 이자율인 월 2.5% 중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