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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2048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원고는 약정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불각서 작성 다음날인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갑제1호증(지불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금을 3회로 분할하여 각각의 5,000만 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2015. 2. 10., 2015. 4. 10., 2015. 8. 1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각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1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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