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5. 6. 12. 0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말보로 라이트 담배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현금 있으면 내놔.’라고 소리친 다음,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322,4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3: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뫼비우스 담배 1갑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건네주려는 순간,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라.’라고 소리친 다음,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약 13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16:0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말보로 레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달라.’라고 말하고, 돈을 꺼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웬 칼이냐 나는 직원인데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과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