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타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9]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편의점에 단독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 05:26경 안산시 단원구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생수 500㎖ 1통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금고를 열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불응하면 칼로 찌른다고 말하여 항거를 불능케 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계산대 아래 칸에 보관 중이던 현금 550,000원 등 합계 700,000원을 빼앗아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합445]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2. 8. 27. 03:15경 시흥시 E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시멘트 조각(가로 10cm, 세로 10.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 및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05:39경 시흥시 G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H(여, 19세)에게 ‘돈을 내놔’라고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빈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창고로 도망간 사이 담배 판매대에 있던 시가 8,1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강도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