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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82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손잡이 10cm, 칼날 11cm)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3. 03: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4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8. 30. 01:57경 오산시 E편의점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 2병과 소주 2병을 골라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계산대로 갔다.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7세)이 계산대에서 위 물건들을 받아 비닐봉투에 넣자 피고인은 돈을 꺼내는 것처럼 허리에 찬 복대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센티미터, 전체 길이 21센티미터)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돈 내놔라, 움직이면 목에 칼 들어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1만 원을 꺼내 복대가방에 넣고, 계산대 뒤편에 진열되어 있던 담배 2갑과 비닐봉투에 담겨 있던 위 음료수 2병, 소주 2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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