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계통의 모자가 있는 상의 점퍼 1점(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30. 03: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모자(증 제1호), 마스크(증 제2호), 장갑(증 제11호)을 착용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3호)를 들이대고 “어떻게 하러 온 것 아니니까 돈 내놔, 돈통을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40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03:45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 모자(증 제1호), 마스크(증 제2호), 장갑(증 제11호)을 착용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3호)를 들이대고 "돈 내놔,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17,400원과 담배진열대에 있던 시가 10,8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4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범행현장 인근 CCTV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물 총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3호, 제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