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0. 24. 02:0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말보로 레드 1갑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돌아 담배를 꺼내는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손잡이길이 10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지금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줘, 아니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인 말보로 레드 1갑과 현금 190,000원 등 합계 192,7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8. 03:15경 인천 남동구 F 피해자 G(여, 56세)이 관리하는 H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말보로 레드 1갑 주세요"라고 말하여 담배를 꺼내주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손잡이길이 10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돈 있는 거 다 담아”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I 아빠 강도 들었어,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체포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수사, 각 외근수사, 긴급압수, 피의자 진술,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특정)
1.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