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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6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사업장에서 생석회를 원료로 하여 액상소석회를 생산하는 액체소석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7. 피고인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시설인 혼합시설(25㎥×1기)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집진시설(165㎥/분×1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액상소석회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이온농도(PH) 12.8인 액상소석회의 관리에 대한 부주의로 위 발생물이 배출구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누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미가동의 점)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지정폐기물 누출의 점) 피고인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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