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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41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의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4. 12. 29.까지 위 사업장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Cu, Pb, Cd) 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한편,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구리(Cu)를 기준치인 3ppm에서 초과한 35.65ppm, 납(Pb)을 기준치인 0.5ppm에서 초과한 4.78ppm,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치인 130ppm에서 초과한 1599.2ppm, 부유물질(SS)을 기준치인 120ppm에서 초과한 1057ppm, 총질소(T-N)를 기준치인 60ppm에서 초과한 106.537ppm, 아연(Zn)을 기준치인 5ppm에서 초과한 25.64ppm, 철(Fe)을 기준치인 10ppm에서 초과한 59.96ppm, 노말헥산광유류(N-H)를 기준치인 5ppm에서 초과한 10.8ppm, 음이온계면활성제(ABS)를 기준치인 5ppm에서 초과한 105.06ppm 등 총 9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약 5,726㎥을 배출하는 한편, 특정수질유해물질(Cu, Pb, Cd)을 공공수역인 합류식 하수관로에 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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