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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58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울산 남구 C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위 공장의 전 공장장으로서 환경관리 업무를 포함한 사업장 업무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장에서 2015. 12. 21.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유 황 플 레이크 제조공정의 대기 배출시설인 시간당 처리능력 1 톤의 포장시설 1 기를 가동하면서 위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여과 집진시설( 처리 용량 22㎥/ 분) 1 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이에 따른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각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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