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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8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 F 전 4,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3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G(2011. 11. 26.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들은 G의 자녀들(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아버지 H는 피고들의 아버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농사를 짓다가 1975년경 원고의 아버지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I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2017년경 원고에게 증여하여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지으며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망 H가 점유를 개시한 1970년경 이후의 임의의 시점인 1990.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2004년경부터 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 부분 이 토지 부분에 관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면적, 위치를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갑 제5호증의 1, 2, 3의 영상과 같이 울타리 너머로 나무가 식재된 토지 부분을 가리킨다. 원고는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서는 2004년경부터 나무를 식재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자체로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20년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 부분 가 이 부분 토지를 20년간 계속 점유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조부 H, 부 I 및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점유승계를 통하여 순차로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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