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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4 2015가단9819
도로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전 1,882㎡, C 대 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지상에 집을 건축하여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F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다.

다. 위 C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11, 12,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6㎡, D 중 별지도면 표시 1, 14, 8, 9, 15,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6㎡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로서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라.

위 D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94㎡는 목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다.

마. 피고는 위 D 전 1,882㎡ 중 일부에 고추, 방울토마토, 가지 등의 농사를 짓다가 현재 위 농작물과 농기계를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조성하거나 목장시설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D 전 1,882㎡ 일부에 농작물을 심고 농기계를 적치하였고, 현재도 농사를 짓던 비닐포장부분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과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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