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0.08 2014가단86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403㎡ 중 6/2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0. 9. 14.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0. 6. 15. 망 D이 사망하여 E, F, G, H이 공동상속하였으며, 그 후 1989. 6. 29. F, G, H의 각 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1991. 8. 8. I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2003. 7.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하여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바 없다는 상충된 주장으로 변경하였는바,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다.

을 3, 4호증, 5호증의 2, 4, 5, 7, 8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시아버지인 망 J가 1945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사망하였고 피고와 남편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0년경 감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남편도 사망하여 피고가 2010. 4.경(원고의 아들인 K가 피고가 식재한 감나무 전부를 벌목한 때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전 점유자인 망 J의 점유시부터 기산하여 1945경부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