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D 답 311㎡, E 답 1068㎡(이하 ‘E 토지’라고 한다), F 답 625㎡는 2012. 3. 26. D 답 2004㎡로 합병되었다.
나. E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토지대장 상에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H, I, J가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피고 B 명의로 1995. 4.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접수 제11786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한 후 1996. 6.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접수 제12362호로 1996.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K이 1966. G의 상속인들로부터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2㎡[이하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농사를 짓다가, 원고의 남편 L에게 1981.경 매도하여 L이 농사를 지어오다가 1999. 12. 13. L이 사망한 후 L의 처인 원고가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E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원인 없이 보증인 H, I, J 몰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쳤는바, 주위적으로 (가) 부분 토지에 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순차적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L은 (가) 부분 토지를 1981.경 매수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경작하여 왔고, 망 L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바, 원고는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