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5촌 조카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고가 심어 놓은 가시오가피 나무 등을 허락 없이 제거하여 원고는 그 가액 상당인 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그 측량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20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나무를 제거하고 피고의 나무를 식재하여 원고의 토지 이용을 방해하였고 그 때문에 현재까지 원고는 월 10만 원씩 합계 84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위 각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수목 수거 등의 청구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에 사과나무 4그루와 과실나무 3그루를 식재하여 원고의 토지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나무 7그루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당심의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