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36. 2. 10. 피고 B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당숙 D는 1963.부터 1982.까지 위 토지 중 일부에 자신의 집을 지어 점유하고, 나머지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자, 그의 처 E이 위 집을 철거한 다음 집터까지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적어도 2012.까지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36. 2. 10. 피고 B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숙모 F이 20여년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36. 2. 10. 피고 B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나주시 G 임야에서 분할되었다가, 1993. 12. 29. 피고 C종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토지는 전반에 걸쳐 대나무 숲으로 덮여 있는데, 숲을 이루는 대나무는 자생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4, 6, 제15 내지 2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부(父) I(1978.경 사망)가 1946. 2. 6. 피고 B문중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토지를 I로부터 증여받아 숙모 F, 당숙 D, 당숙모 E 등에게 경작시키면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문중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C종중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