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다.
한편 C은 피고의 남편, D은 피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1993. 10.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아래와 같이 C, D, 피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해 왔다.
(1) 원고는 1993. 10. 21. 피고의 남편인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6,800,000원, 월 차임 없이 임대차기간 1993. 10. 21.부터 1995. 10.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1995. 10. 2. C과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을 1995. 10. 21.부터 1997. 10. 2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월세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지는 않고, C으로부터 별도의 월세약정서(갑 제6호증의2)를 작성받았다.
(2) 원고는 C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1999. 8. 3. 피고의 동생인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1999. 8.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D과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를 기재하지 않고, D으로부터 별도의 월세 확인서(갑 제7호증의2)를 작성받았다.
(3)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월세를 증액하면서 2016년 6월경까지 계속 갱신되어 왔는데, D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작성해 준 월세 확인서(갑 제1호증의2)에 의하면, 매달 월세는 1,200,000원이다.
(4) 원고는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임대차승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