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0. 5. 17.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서울 용산구 D 외 10필지 소재 '제8호‘ 건물(2012. 6. 22. 멸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를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5. 17.부터 2001. 5.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이래 2002. 9. 17.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9. 17.부터 24개월로 하여 이를 갱신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여 오다가, 2007. 2. 9.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2. 17.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시 이 사건 건물은 2007년경 E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위 1층 점포에 관한 최종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07. 2. 9.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3. 25.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시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일부인 서울 용산구 D 대 101.8㎡ 중 30.8분의 30 지분을 2016. 8. 8.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5. 5. 17.부터 2011. 11. 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고,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60,000,000원 남아있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망인 소유 지분을 유증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인도완료일 다음날(2011. 11. 2.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