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점포 5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다가,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10.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17. 11. 28. 접수 제1775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2. 당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비용 조로 1,500만 원을 들여 방 한 칸을 철거하고 창고 한 칸을 설치하는 등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2016. 7. 피고의 남편에게 권리금 2,500만 원을 보장해준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권리금 및 유익비 합계 3,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