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8,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전라남도 순천시 C 소재 건물 중 1층 부분 158.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임대차기간 2011. 4. 5.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당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경 다른 곳에 식당을 하나 더 개업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던 동생 D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인수하고 복수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대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D의 요청에 따라 2011. 9. 25.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임대차기간 2011. 9. 25.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변경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와 D은 2014. 4. 4. 변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6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5. 및 2015. 1. 12. 법원으로부터 D의 채권자인 E,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따른 변경 임대차계약에 기한 D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마. D은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중단하였는데, 당시까지 발생한 변경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차임, 공과금(전기, 수도세 등) 및 원상복구비용(물품파손 및 분실분) 등은 합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