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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040
임차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쇼핑몰 5층의 수면휴게실 내 전기구이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5. 12. 2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셈이므로,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액 4,5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돈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과 함께 이를 추가로 청구한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2.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015. 10. 16. 3,000만 원을, 2015. 10. 23.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7. 12. 22.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당시 배우자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임대인란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 점(2020. 5. 20.자 변론조서 참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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