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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121185
추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C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3. 6. 13.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소재 1층 점포 280.9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47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10. 31. C에게 임차한 점포를 명도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8. 23. 소외 회사로부터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030호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202,829,683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변제를 요구할 때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2013. 9.부터 매월 말이 지급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031호로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금 2억 8,000만 원으로 된 유사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추가로 작성받았다. 2) 원고는 2013. 10.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7874호)을 받았고, C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3. 10. 25. 송달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1 피고는 보험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H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3. 7. 12. 담보 목적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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