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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1 2017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2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2.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금 릉 초등학교 쪽에서 목행동산업단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는 ‘ 어’ 자형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방향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4세) 가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연수동 연수 주공아파트 2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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