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 18:55 경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스파 렉스 사우나에서 푸주 옥 식당 방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변에 피해자 E(50 세) 의 F EQ900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515,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스파 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칠 금 신협 금 릉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