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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31 2018고단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 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앞 도로를 법원 앞 교차로 방면에서 칠 금 우체국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 차로에는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와 조향 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3 차로에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76 세) 운전의 D 카 렌스Ⅱ 승용차를 들이받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 렌스Ⅱ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주차 중이 던 E 아반 떼 승용차를 충돌하게 한 후 계속해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주차 중이 던 F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연쇄 충돌 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9. 13:50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부근 ‘ 촌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법원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9%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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