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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09 2017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세영 더 조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충주 중학교 후문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 같이 201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50% 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2014년 등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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