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7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 21:20 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 모닝 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 럭키 아파트’ 부근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1:25 경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단속이 되자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 음주 운전으로 또 단속이 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형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 고 F에게 부탁을 하였고, 이에 F은 같은 날 23:37 경 충주시 G에 있는 충주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위 E에게 “ 운전을 한 사람이 내가 맞다.

”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