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가합50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