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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84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78,826원과 그 중 10,043,525원에 대하여 2000. 12. 12.부터 2001. 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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