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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가단2043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233,893 원 및 그 중 51,421,816원에 대하여는 1998. 5. 19.부터,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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