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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5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1.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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