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5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1.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1. 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