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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2844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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