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7 2020가단1291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