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7 2020가단1291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