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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6. 2.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6. 2. 경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91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2.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H에 주차한 피고인 A의 벤츠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2017. 3.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3. 말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A의 벤츠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4. 4. 자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4. 4. 저녁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A의 벤츠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4. 7. 경 제 2의 나 항 기재 J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보관함에 대마 약 6그램을 보관하고, 서울 광진구 K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마 약 11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 2, 4, 5)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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