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 코카인), 향 정신성의약품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관련 범행 1) 2015. 5 월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E, F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5. 5월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F의 집에서 대마 약 1g 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10월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H, I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월말 새벽 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새끼 손톱 크기의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H, I와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4. 12.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12. 23:00 경 서울 마포구 K 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담배 속에 있는 연초를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8. 4. 13. 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13. 10:51 경 서울 마포구 K 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 금고 내 유리통 안에 대마 약 14.26g, 빨간색 그라인더 통 안에 대마 약 0.42g 등 합계 14.68g 상당의 대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엑스터시 관련 범행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5 월경부터 6 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F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8. 4. 13. 10:51 경 서울 마포구 K 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