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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경 내지 같은 해 6월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한 B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며칠이 지난 2016. 5.경 내지 같은 해 6월경 위 D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내지 같은 해 6월경 위 D 리조트 맞은편에 있는 개인수상스키장 바지선에서 E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B,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내지 같은 해 7월경 서울 G에 있는 B이 운영하던 철거 업체 사무실에서 B, F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E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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