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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4. 선고 2017고합748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74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3. 가. 나. C

검사

김창섭(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G(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I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750,000원을, 피고인 A, C으로부터 공동하여 7,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6,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8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6. 7. 10.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7. 10.경 '서울 관악구 J, 102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나. 2016. 7. 17.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7. 17.경 제1의 가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다. 2016. 7. 29.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7. 29.경 제1의 가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라. 2016. 8. 3.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8. 3.경 제1의 가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마. 2016. 9. 11.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9. 11.경 제1의 가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바. 2016. 1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놀이터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매수한 대마 약 0.3g을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6. 12. 25.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12. 25.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7,000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0.5g씩이 들어있는 담배 2개피를 건네받아, 2017. 1. 1.경 위 M 앞 노상에서 위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나. 2017. 1. 16.자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7. 1. 16.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P 호텔 부근 도로에서 대마를 약 0.5g씩을 담배 종이 2개에 싼 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6. 12. 26.자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7층에 있는 C의 음악작업실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가루로 만들어서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 1.자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1. 1. 오후경 제2의 가항 기재 M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가루로 만들어서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다. 2017. 1. 2.자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1. 2. 새벽경 제3의 가항 기재 C의 음악감상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가루로 만들어서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7. 1. 1.자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1. 1, 오후경 제2의 가항 기재 M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가루로 만들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2017. 4. 초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4. 초순 새벽경 제2의 가항 기재 M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가루 로 만들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5. 피의자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인천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시한 대로 공사장 주변에 18만 원을 놓아두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5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5.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추징액의 산정1)]

가. 피고인 A : 매수한 대마의 대금 757,000원[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750,000원(150,000원 × 5)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7,000원] + 흡연한 대마의 가액 6,000원(판시 제1의 바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2회 X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나. 피고인 B : 매수한 대마의 대금 930,000원[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750,000원(150,000원 X 5) + 판시 제5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80,000)

다. 피고인 C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7,000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흡연한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 ~ 5년 6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록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8월 ~ 2년 9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피고인 A, C은 추가로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친지들 또한 피고인들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피고인들 자신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고, 코카인 투약 부분은 투약한 코카인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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