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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2. 초순 0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PC방 주차장에 주차한 C의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2. 초순 02:00경 F PC방 주차장에 주차한 C의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2. 초순 03:00경 F PC방 주차장에 주차한 C의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5. 19:00경 의정부시 G역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과 대마 약 1.5g을 30만 원에 구입한 다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대마 중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 광주 서구 I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그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6. 05:00경 광주 서구 J 건물 501호 피고인의 동생 K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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