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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6. 7. 10. 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7. 10. 경 ‘ 서울 관악구 J, 102호 ’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나. 2016. 7. 17. 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7. 17. 경 제 1의 가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다.

2016. 7. 29. 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7. 29. 경 제 1의 가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라.

2016. 8. 3. 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8. 3. 경 제 1의 가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마. 2016. 9. 11. 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2016. 9. 11. 경 제 1의 가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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