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9.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중 드라이비트, 내ㆍ외장 마감공사, 방수공사 부분을 대금 63,00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과 식대비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3,000,000원(= 50,000,000원 -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9.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일인 2017.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건축주 등과 별도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원고와는 이 소송이 끝나면 그 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지급유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